윤상직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개혁' 견해 일부 엇박자"

입력 2017-07-23 15:51
윤상직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개혁' 견해 일부 엇박자"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목소리 다르거나 온도 차"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새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인 '적폐청산'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책무를 짊어지고 취임한 신임 박상기(65) 법무부 장관과 24일 청문회를 앞둔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일부 개혁 쟁점에서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23일 "문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개혁에 손발을 맞춰야 할 두 사람의 생각이 일부 다르거나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청문회에서 문 후보자의 인식을 직접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에 대해 합리적 견제수단으로써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문 후보자는 지휘권 발동 절차 투명화를 주장하는 등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비대화한 권한을 약화시켜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찬성했지만 문 후보자는 공수처가 위헌이거나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등 찬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도 박 장관은 경찰개혁을 전제로 하는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문 후보자는 사실상 반대했고, '검찰 공안부 폐지·축소' 사안의 경우 박 장관은 찬성했지만 문 후보자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두 사람이 동일한 견해를 보인 부분은 '검찰의 기소 독점' 현행 유지, '경찰 영장청구권 부여' 반대,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 외부 파견 제한' 등으로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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