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경제('인생 건 내부고발' 포상금…)

입력 2017-07-23 15:34
[고침] 경제('인생 건 내부고발' 포상금…)

'인생 건 내부고발' 포상금, 분식회계 10억·주가조작 20억

금융위 '회계부정 내부신고 포상금 규정' 개정

기준금액 산정 위한 등급 '10등급'으로 세분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기업의 회계 부정행위 내부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포상금 최고금액인 10억원을 받으려면 고의성이 짙은 분식회계 등에 대해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고 부정행위가 있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등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

실제로 포상금 10억원을 받을만한 내부고발 사례가 나올지는 지켜볼 문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포상금 지급 한도가 4년 전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됐지만 지금까지 개인에게 지급된 최고 포상금은 6천만원을 조금 밑도는 정도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공고됐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다.

기준금액을 현행 최고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로 올리고 등급을 세분화해 금액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포상금이 2배여서 실질적인 한도는 10억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부정행위 중요도별 기준금액과 기여도를 고려해 산정한다.

우선 내부고발이 들어온 부정행위의 중요도를 따져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한다.

등급을 매길 때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조치 수준을 고려하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등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등급은 기존의 6등급에서 10등급으로 세분화됐다.

1등급은 회계부정의 고의성이 짙고 과징금이 20억원 이상 부과되는 조처가 내려지는 경우로 기준금액은 5억원이다.

반면에 경고 또는 주의 조치로 끝나면 10등급을 받게 되고 회사나 감사인의 내부자료나 새로운 자료가 아닌 이미 공시된 자료의 단순 비교·분석 등을 기초로 한 신고는 10등급 기준금액의 20%를 기준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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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 │포상금 기준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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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고의Ⅰ단계 이상의 조치로서│50,000│

│ │ 과징금 20억원 이상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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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고의Ⅰ단계 이상의 조치로서│30,000│

│ │ 과징금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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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고의Ⅰ단계 이상의 조치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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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고의Ⅱ단계 또는 중과실 가중시 최대 조치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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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고의Ⅲ단계 또는 중과실Ⅰ단계 조치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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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고의Ⅳ단계 또는 중과실Ⅱ단계 또는 │7,000 │

│ │ 과실 가중시 최대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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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 │고의Ⅴ단계 또는 중과실Ⅲ단계 또는 │5,000 │

│ │ 과실Ⅰ단계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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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등급 │ 고의 감경시 최소 또는 중과실Ⅳ단계 또는 │3,000 │

│ │ 과실Ⅱ단계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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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등급 │중과실Ⅴ단계 또는 과실Ⅲ단계 조치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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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등급│ 경고 또는 주의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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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는 신고 내용과 감리·조사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 신고 내용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지 ▲ 조사 단서로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는지 ▲ 조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는지 ▲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에서 종료일까지 얼마나 지났는지 등을 따지는 식이다.

결국 포상금 최고액인 10억원이 지급되는 것은 대형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있을 때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건의 경우 과징금 45억원이 부과됐는데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에 해당한다.

회계 부정행위에 앞서 포상금 한도가 대폭 상향 조정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지금껏 개인에게 지급된 최고액은 5천920만원이었다.

불공정거래행위 포상금 한도는 2013년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20배로 올랐다.

주가조작 등이 많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였다.



신고 포상금 중 한도가 가장 높은 것은 탈세 신고 포상금이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탈세 신고 포상금 한도를 2013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 데 이어 2014년 20억원, 2015년 30억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포상금 한도가 인상된 뒤 탈세 제보와 포상금 지급액은 많이 늘었다.

탈세 제보 접수건수는 2011년 9천206건에서 2015년 2만1천88건으로 늘었고 포상금 지급은 같은 기간에 150건, 27억2천700만원에서 393건, 103억4천8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한도인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이처럼 신고 포상금 한도를 높이는 것은 경제적 보상을 통해 내부고발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선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이른바 '세파라치'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내부고발과 제보는 그만큼 분식회계, 주가조작, 탈세 등 부정행위 적발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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