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대상기관 확대해야"…박광온 '진경준 방지법' 발의

입력 2017-07-23 14:59
"백지신탁 대상기관 확대해야"…박광온 '진경준 방지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3일 공직사회 청렴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식 백지신탁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진경준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의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업무 특성상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부정한 공무수행으로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에 노출된 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그 대상을 금융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검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국토교통부·산업자원통상자원부·중소 벤처기업부(신설 예정)까지 넓히자는 것이 골자다.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약 10년간 보유하고 처분, 126억 원의 이득을 거뒀다. 그러나 2015년 검사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박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목격한 국민은 공직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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