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횡령' 미스터피자 정우현 25일 구속기소 방침

입력 2017-07-23 14:34
검찰 '갑질·횡령' 미스터피자 정우현 25일 구속기소 방침

'치즈통행세·보복출점' 등 가맹점 갑질·100억대 부당이득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25일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오는 25일 업무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반드시 거치게 해 50억원대의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불리한 거래 관행에 항의해 탈퇴한 업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독자 상호로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이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회장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직접 운영하던 미스터피자 가게에서 일한 직원들의 인건비 수억원을 그룹 법인에 떠넘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이 딸 등 친인척을 MP그룹에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수십억원대의 '공짜급여'를 챙긴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 정 전 회장이 MP그룹 운영 과정에서 부당하게 챙긴 자금 규모는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일 정 전 회장을 구속한 이후 강도 높은 보강 조사를 해왔다.

그러나 정 전 회장 측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공방이 예상된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치즈 통행세 의혹에 관련된 중간 업체는 창업 초기 치즈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경쟁 업체보다 비싸게 치즈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복 출점 의혹을 받는 점포는 의도적 보복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골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려 설치한 것이고, 공짜급여 의혹에 관여된 친인척들은 경영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각각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전 회장은 가맹점주 단체의 선거와 자치 활동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도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에 의해 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더 파악한 뒤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