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넘는 제주 개발사업 투자자본 우선 검증…'먹튀' 방지
조례 개정,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도 적용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자본 검증 방안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21일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50만㎡ 이상 면적을 개발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을 확보(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 이상)해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지역과의 공존·기여도, 목적 관광, 청정에너지·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 실현 적합 여부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 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도 심의사항에 넣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유원지시설사업, 농어촌휴양관광단지 등이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경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등 통상적인 6단계 심의보다 우선해 심의할 수 있게 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관광국장에서 부지사로 격상하고, 심의 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원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개발사업 승인 후 공사 지연을 예방하고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착공신고를 할 때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도는 내달 10일까지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 및 전자공청회를 이용해 의견을 수렴하고, 9월에 제주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오라관광단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제주사파리월드, 프로젝트 에코, 신화련금수산장 등의 개발사업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승찬 도 관광국장은 "그동안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 넘겨 이득을 취하는 소위 '먹튀' 행위에 대한 도민 우려가 컸다"며 "앞으로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 투자 자본을 검증해 건전한 투자를 유치하고, 개발사업의 효과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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