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석면문제 직무이행명령 수용 못해…대법원 판단 받을것"

입력 2017-07-21 10:23
청양군 "석면문제 직무이행명령 수용 못해…대법원 판단 받을것"

(청양=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석면 광산 및 폐기물 매립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충남 청양 강정리 사태가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청양군이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를 놓고 충남도가 내린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할 수 없어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군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7일 A업체를 '순환 골재·토사 허용 보관량·보관 기준 위반' 혐의로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 처분(영업정지)하라고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권고한 직무이행명령을 충남도가 받아들인 것이다.

충남도가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청양군에 위임했지만, 지방자치법은 위임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가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특위는 승인받은 건설폐기물 보관량보다 많은 양을 보관 중이고, 산지복구 명목으로 순환 토사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등 업체의 위법행위를 청양군이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은 변호사 자문, 군정 조정위원회 협의 결과 '직무이행 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날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A업체에 대해 21차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거나 진행 중이고, 이에 불복한 업체가 청양군을 상대로 다수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청양군이 위임 사무를 게을리했다는 지적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폐기물법에는 순환골재(순환토사 포함)에 대한 허용보관량 및 보관기준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규정이 없는데 청양군만을 상대로 유추·확대하여 해석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순환토사 등의 사용과 관련해 A업체와 행정소송 중"이라며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충남도와 상반된 입장으로 법적 분쟁을 하게 돼 유감스럽지만, 소송과 관계없이 하루빨리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강정리 주민들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석면광산이 있던 강정리 마을은 2001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들어서면서 석면 가루와 먼지가 날리는 등 환경문제가 끊이지 않자 주민들이 건강권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역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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