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과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 개선
복지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식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을 포함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그간 국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손·팔 이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손·팔 이식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기증자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고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지부가 규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 등을 충족한 지정 이식의료기관만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해 이식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말초혈도 장기에 포함된다. 말초혈 이식을 받은 사람이 2007년 230명, 2008년 315명, 2016년 526명 등으로 늘면서 보편화한 점을 반영했다.
말초혈은 골수 내 조혈모세포를 뼈의 외부로 유도해 헌혈방식으로 채취한 혈액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 종양을 치료할 수 있다.
또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 이식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장기기증 때 유급휴가 보상금을 이식의료기관이나 장기구득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간소화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개정안을 확정,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손·팔의 이식은 세계적으로 드물다.
1998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이식 수술을 했지만, 면역거부반응으로 실패했고, 1999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이식에 성공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100여건의 이식 수술이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지난 2월 2일 영남대에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복지부가 예상하는 이식 수요는 2016년 12월말 기준 상지 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천504명 등 7천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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