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협상 앞두고 통상교섭본부 '복원'(종합)

입력 2017-07-20 17:45
한미FTA 개정 협상 앞두고 통상교섭본부 '복원'(종합)

차관보에서 '통상장관'으로 통상조직 기능·위상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내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통상교섭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은 통상협상을 이끌 수장도 없이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해야 했지만, 이제 제대로 된 진용을 꾸릴 수 있게 됐다.

국회에서 처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고자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두도록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고 영문명도 'minister(장관)'를 사용하는 등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3년 통상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통상조직이 장관급 통상교섭본부에서 사실상 차관보가 이끄는 실·국 단위로 축소됐는데, 4년 만에 위상이 복원된 것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특히 백운규 신임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 전문가로 통상 경험이 부족한 만큼 주도적으로 통상 현안을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백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장관은 큰 틀에서 우리 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교섭을 통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상호 역할 분담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장관 임명과 추경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보류돼왔다.

이 때문에 지난 1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산업부에 한미FTA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산업부는 바로 대화에 나설 수 없는 사정에 대해 미국의 양해를 구해야 했다.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는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무역대표 또는 그들이 각각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을 맡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점을 미국 정부에 설명하고 공동위원회 개최를 본부가 구성된 이후로 하자고 제안했다.

다행히 미국 무역대표부도 오는 8월 16일 시작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앞두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 당장 공동위원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통상교섭본부 직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 최대한 이른 시일에 본부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통상교섭본부는 통상교섭실과 통상차관보 소관의 통상정책국, 1차관 소관인 무역투자실 등 3대 축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통상교섭본부 신설로 통상 인력이 보강되지만, 중소기업 관련 업무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서 산업부 전체 인력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마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이날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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