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서 개헌에 '민간인이 자위대 지휘' 문민통제 명기 주장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자민당 내에서 개정 헌법에 민간인이 자위대를 지휘한다는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규정을 명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20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안에 총리가 자위대의 최고지휘권을 갖고 자위대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동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민통제 원칙을 포함해야 하다고 말했다.
고무라 부총재는 자민당의 개헌 추진 조직인 헌법개정추진본부의 고문을 맡고 있어 자민당 차원 개헌안 논의의 핵심 인물로 불린다.
일본은 군부의 독주로 태평양전쟁의 참화를 자초했다는 반성에서 정치가 군사에 우선한다는 문민통제 원칙을 1954년 방위청과 자위대 발족 때 도입했다.
이미 실현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원칙을 개정 헌법에 명기하자는 것이 고무라 부총재의 주장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추진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민통제를 헌법에 적어 넣자는 주장은 자위대 명기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고무라 부총재는 "자위대와 내각, 국회와의 관계를 개헌안에 넣어야 한다"며 "'총리가 최고 지휘관'이라고 적거나 자위대의 활동에 대해 국회 승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도쿄도의회 선거에서의 자민당 참패 후 개헌 일정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 목적을 향해 신중하게 나가겠다"고 말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민당은 아베 총리의 제안에 따라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시행을 목표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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