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 월 4만원 예우수당 지급

입력 2017-07-20 10:37
수정 2017-07-20 11:23
제주도,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 월 4만원 예우수당 지급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 지역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오는 9월부터 매월 도내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4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훈대상자가 사망하면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모두 2천800여 명이다. 다만 참전 명예수당을 받는 보훈대상자는 제외한다.

도는 2015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조례 일부 내용에 대해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이 있어 지금까지 실제 시행하지 못했다.

도와 도의회는 최근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해 보훈예우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이날 공표했다. 관련 시행규칙은 오는 7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훈대상자들에게는 지난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전선희 보훈청 보상과장은 "당초 조례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을 3만원으로 정했으나 이번 개정 과정에서 1만원 인상했다"며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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