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생후 59개월까지 독감 예방접종 지원
유산 산모에게도 건강보험 진료비 적용…소득 있는 취업자 모두 IRP 가입 가능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된다.
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산모에게도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우수 직거래 장터를 정부가 직접 인증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0일 발표했다.
◇ 여성·육아·보육·사회복지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9월부터 확대된다.
▲ 유산한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아빠의 달'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 둘째 자녀부터는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할 때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지급 =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뒤 6개월을 근무해야 받는 복귀 인센티브를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지급한다.
▲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강화 및 자녀 양육 지원 =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내에 중등교실, 고등교실, 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설치하고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을 한다. 수업을 모두 재적 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졸업장도 발급한다.
▲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희망키움통장Ⅰ 월 5만원 저축도 가능 =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희망키움통장Ⅰ'의 월 적립금이 일괄 10만원에서 8월부터 월 5만원도 가능해진다.
▲ 기저귀 지원, 바우처 잔여 포인트 문자 안내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바우처 잔여 포인트를 문자 서비스(SMS)로 안내한다.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던 IRP에 이달 26일부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농림·해양·수산·연구개발·환경
▲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 총대출한도액 30% 범위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인출형과 고령농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면 월 지급금을 더 주는 경영 이양형 농지연금 신규상품이 10월께 출시된다.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직거래농산물 지원 확대 및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 추진 = 농업인이 수확, 포장, 진열, 가격 결정까지 담당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인터넷 쇼핑몰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직거래 사업장에 정부가 인증마크를 주기로 했다.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 융자 제한 완화 =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만 대상이던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8월부터 재학생에게로 확대한다.
▲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한 주산지 협의체 제도 신설 = 무, 배추 등 국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밭작물은 지역 단위에서 생산자,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산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중앙단위에서 품목별 주산지협의회를 운영해 사전 수급 조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탁송품 검역 체계 마련 = 우편물 외에 택배를 통한 식물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12월 3일부터 택배도 우편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 내수면에서 뱀장어 포획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 신설 = 뱀장어 산란기인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포획이 금지된다. 지역, 기간과 관계없이 내수면에서 몸길이 15∼45㎝인 뱀장어는 포획할 수 없다.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 확대 =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비, 간병비, 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
▲ 위해 우려 제품 안전관리 강화 =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한다.
▲ 저소음 타이어 보급으로 도로 소음 저감 = 9월부터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해 타이어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성능이 미표시된 타이어 시장 진입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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