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나…폭우피해 조사 착수

입력 2017-07-20 10:29
천안도 특별재난지역 지정되나…폭우피해 조사 착수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지난 16일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본 충남 천안시가 호우 피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에 재난지원금 요청 근거를 확보하고, 청주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다.

천안시 오는 23일까지를 집중호우 피해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19일부터 현장에 직원을 투입해 피해 금액 등을 집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본청 30개 부서별로 담당 읍·면을 지정해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직원 위주로 현장에 보내고 있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피해 상황을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입력, 복구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주택 전파·유실은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이다.

주 생계수단이 농업인 농가 중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본 농민은 생계지원비나 고교생 학자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 금액이 10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업무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한다.



구본영 시장은 "피해지역 복구, 지원이 조속하고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9일 전 직원에 응급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름 휴가를 미뤄 달라고 당부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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