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 수주 알선 미끼로 금품 챙긴 인터넷매체 전 간부 구속
경찰, 지방의회 대상 실제 로비 여부 조사…당사자는 혐의 부인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은 19일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해 주겠다면서 업자들로부터 2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인터넷매체 전 전북본부장 A(54)씨를 구속했다.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된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노종찬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료용 온열기, 태양광시설 등 업체 3곳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자들에게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해 줄 테니 매출액의 40%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의 일부를 지방의원들에게 건넸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만큼 의원들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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