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갈마당 CCTV 설치 집행정지 항고 기각…"원고자격 없어"

입력 2017-07-19 15:02
대구 자갈마당 CCTV 설치 집행정지 항고 기각…"원고자격 없어"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 중구 도원동 집창촌(성매매 업소 집결지) '자갈마당' 진출입로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계획을 중단하게 해 달라는 업주 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구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고법 행정1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9일 도원동 무의탁여성보호협의회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협의회는 중구청이 지난 5월 19일 자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를 하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정예고로 침해되는 기본권 등 법률상 이익은 모두 회원이나 다른 권리 주체의 것일 뿐 신청인 단체의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행정예고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중구청은 자갈마당 폐쇄 계획의 하나로 진출입로 4곳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한다. 최대 광학 30배 줌인 기능과 안개 보정기능 등을 탑재한 장비다.

협의회 측은 항고장에서 CCTV를 설치하면 출입자 신상 정보가 노출돼 기본권과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업주, 종업원 등에게 발생할 손해에 대책도 없어 집행정지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구청은 "자갈마당 내부가 아닌 도로만 찍어 문제가 없다"며 "대구시가 도심 부적격시설 정비 계획을 시행하는 데 따른 조치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대구시와 중구청은 오는 10월까지 자갈마당을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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