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비리 죄송" 제주 소방, 6개월 만에 또 자정결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소방 공무원의 비리 혐의가 잇따라 드러나자 19일 자정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1월 뇌물 수수·사기 혐의로 소방 공무원이 구속되자 같은 달 자정결의대회를 연 것에 이어 6개월 만에 또 고개 숙였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소방교육대에서 자정결의대회를 열어 검찰 수사결과 밝혀진 '소방장비 납품 비리' 사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4개 소방서장 등 소방 간부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청렴 등의 자정결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서명식도 진행됐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 1월 24일에도 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청렴 소방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제주지검은 17일 소방장비 구매를 가장, 납품업자로부터 구매 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아 부서 회식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소방 공무원 한모(36)씨를 구속기소 하고, 8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허위구매서류의 결재·감독 등에 관여한 소방 공무원 88명에 대해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비위 사실을 통보해 자체 징계토록 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 소방장비를 납품받은 현직 소방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구속된 소방 공무원은 2012∼2016년 5년간 호흡보호장비 등 소방장비를 납품받으며 업체 대표 2명에게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2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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