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년 이상 혼인 배우자 우대' 상속법 개정 추진

입력 2017-07-19 11:56
일, '20년 이상 혼인 배우자 우대' 상속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정부가 배우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상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혼인 기간 20년 이상인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할 경우 유산상속 시 배우자에게 증여된 주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일본 법무상의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 상속부회는 18일 고인의 유산 중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됐거나 유언으로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경우 거주하던 주택을 유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 시안을 마련했다고 NHK, 아사히(朝日)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현행법에서는 살던 주택도 상속인들이 나눠 받는 분할 대상 유산이 된다. 이 때문에 유산분할을 위해 주택을 매각할 경우 배우자가 살 곳을 잃게 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고령자의 노후빈곤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유산상속은 고인이 갖고 있던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 동산, 부동산 등의 유산을 상속인들이 나누는 제도다. 남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 등이 상속인일 경우 아내가 2분의 1을 상속하고 나머지 2분의 1을 자녀들이 분할해 상속한다.

상속부회가 마련한 시안은 거주용 토지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인은 나머지 유산만 분할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자연히 배우자의 몫이 늘어나게 된다.

단 적용대상은 ▲부부의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 배우자에게 생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제한했다. 혼인 기간이 20년 미만이거나 의사표시 없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안은 또 고인의 예·저금을 유산분할 전에 미리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가 장례비용을 충당하는 등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유산분할이 끝날 때까지 찾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시안이 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려 고령화 시대에 남은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안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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