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듣고 얻어맞고…택시·대리기사 수난시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최근 대전에서 승객이 70대 버스 기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취객을 상대하는 택시·대리기사의 수난이 잇따르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운전기사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주행 중인 차 안에서의 위험천만한 주먹질은 계속되고 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최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은행 앞을 주행하던 택시기사 이모(43)씨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욕설을 들은 이씨가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12일 오후 10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카센터 앞에서 택시기사 오모(79)씨를 주먹으로 때린 박모(4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리기사들도 취객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경찰은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폭행한 전모(41)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0시 46분께 전주 시내 한 장례식장 앞에서 대리기사 정모(46)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술을 많이 마셨는데 대리기사가 길을 돌아가서 때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승객에 대한 처벌과 범위가 확대됐다"며 "차 안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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