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개년 국정] 인권·자치·민생보호에 주력…막오른 경찰개혁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경찰 민주적 통제에 방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2019년 전면 시행·경찰위원회 권한 실질화
지구대·파출소 늘리고 치안활동에 주민수요 반영…'공동체 치안' 활성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경찰에 관해 제시한 밑그림은 크게 '인권친화적 경찰개혁'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민생치안 역량 강화'로 정리된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맥을 같이하지만,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경찰에 인권문제 개선을 요구해 '인권경찰 구현'이 비중이 큰 과제로 부상했다.
주민 수요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연구개발(R&D) 활성화 등 경찰의 전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목표도 제시됐다.
◇ 경찰개혁 본격화…'인권친화적 경찰' 확립·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국정기획위는 이날 배포한 발표자료 중 '권력기관 개혁' 항목에서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방안 등과 연계해 수사권 조정안 마련'이라고 언급, 경찰개혁이 수사권 조정의 전제임을 거듭 확인했다.
검찰이 수사권·수사지휘권·기소권·영장청구권 등 많은 권한을 보유한 형사사법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는 분명하지만, 일부 권한이 경찰로 넘어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찰권 남용 우려를 먼저 불식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14만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인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큰 그림을 제시했다.
현재 제주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민선 자치단체장에게 치안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그중 하나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안에 관련 입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 전국적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자치경찰에 어느 수준까지 권한을 줄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자치경찰에 일반적 수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찰은 지자체장의 권한남용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경찰행정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 실질화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위원회에 경찰청장 인사권과 경찰권 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독립적으로 경찰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현장 대응, 피의자 연행·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경찰이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 살수차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 진압장비는 사용 요건을 올해부터 법규에 명시하고, 경찰 정책과 직무집행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사후 평가할 인권영향평가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 스스로도 경찰개혁에 관한 국민 견해를 듣고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한 만큼 인권, 수사, 자치경찰 등 영역에서 국정과제와 연계한 여러 개혁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치안활동에 주민수요 반영…사회적 약자 보호대책 수립
문재인 정부는 치안정책 수요자인 주민이 치안활동에 동참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정기획위는 이에 따라 현재 전국에 1천995개인 지구대·파출소를 추가 설치해 주민 밀착형 치안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실제 신도시 등에서는 인구 증가에 비례해 치안수요가 늘어남에도 지역 일선에서 치안활동을 담당할 지구대·파출소가 없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
경찰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경찰관 1천500명 증원이 포함된 만큼 지구대·파출소 증설과 연계해 신규 충원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온·오프라인에서 주민 여론을 수렴해 순찰지역과 시간대 우선순위를 정하는 '탄력순찰제'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사회의 범죄 취약요소를 진단해 예방책을 세우고 민간과 협업하는 범죄예방진단팀(CPO) 역량 강화, 여성 안전을 위한 무인택배함 설치 확대, 안심귀가서비스 강화 등도 민생치안 대책으로 제시됐다.
또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하고자 올해 안에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을 수립해 총력 대응한다.
3대 치안대책은 ▲ 젠더폭력(성폭력·가정폭력·여성 대상 보복폭력) 근절 ▲ 아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로 구성된다.
범죄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증거 채취를 위한 법광원 개발, 폐쇄회로(CC)TV 영상검색 고도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산하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미설치 지역에 합동 감정체계 구축 등 연구개발 과제도 꾸준히 추진한다.
이밖에 의무경찰을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며, 경찰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 경찰관 처우를 개선할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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