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모바일 숙박예약 해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입력 2017-07-19 09:34
수정 2017-07-19 10:15
소비자원 "모바일 숙박예약 해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야놀자 등 4개 업체, 계약 1시간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키로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모바일 숙박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취소가 쉽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접수된 모바일 숙박예약 피해구제 신청 총 87건 중 가장 많은 73건(83.9%)이 계약해제·해지,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이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29건(33.3%)은 소비자가 예약을 한 뒤 불과 몇 분, 길게는 1시간 이내에 취소나 변경을 요청했지만, 업체가 '판매할 때 환불 불가 상품임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4개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의 환불 불가 조건 상품 비율을 조사했더니 데일리호텔은 숙박시설별로 최고 1.7%, 야놀자는 모텔·게스트하우스의 5.25%, 여기어때는 모텔의 10%, 호텔엔조이는 전체 상품의 10%로 나타났다.

특히 호텔, 펜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환불 기준으로 사용하는 업체는 거의 없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는 숙박 취소가 까다로웠지만, 반대로 사업자에는 관대했다.

피해구제 87건 중 17건(19.5%)은 업체가 임의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였다. 만실이나 중복예약 등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소비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은 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숙박예정 당일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훨씬 높은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취소규정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숙박예약 앱 업체들에 예약 후 즉시 취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4개 업체는 환불 불가 조건 상품을 포함한 전체 상품에 대해 계약체결 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모바일로 숙박을 예약할 때는 숙박예정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숙박업소의 개별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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