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하성용 비위첩보 알고도 KAI 사장 임명 강행(종합)
임명 후에도 KAI 방산사업에 힘 실어줘…검찰은 2년여 지나 수사
여권 "정권 차원 비호 의혹"…檢 "내사 충분히 했다" 지연설 일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이보배 기자 =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KAI 임원 시절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013년 청와대가 이를 알고도 하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KAI의 사업에 힘을 실어준 데다 KAI 관련 방산 비리의혹 수사가 지연된 점을 들어 정권 차원의 비호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3년 4월께 하 사장이 KAI 경영관리본부장 시절 횡령 의혹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조사를 벌였다.
하 사장이 전무급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있었던 2007∼2008년 수출대금 환전장부를 조작하고 노사활동비를 몰래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십억여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청와대 조사 당시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있었던 하 사장은 KAI 사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이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KAI는 2013년 5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하 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방산업체인 KAI는 당시 금융 공기업인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지분 26.7%를 가진 최대주주였다. 비위 의혹을 덮고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민정수석실은 이후 하 사장의 비위 의혹 조사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하 사장 관련 검증을 진행하다가 다 확인이 안 되니까 이후 검찰에 자료를 넘겼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하 사장 취임 이후에도 KAI 비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비호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지난해 8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관련 비리 기동점검' 감사자료에 비춰볼 때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의 주된 결함 문제가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수리온 헬기의 결함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1년 가까이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수출과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KF-X 사업 등과 관련해 KAI에 이례적으로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2015년 12월 KAI가 T-50의 대미수출형 모델인 T-X 모델을 공개하는 행사를 열자 박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KAI 사천 본사를 방문해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해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하 사장의 부인이 먼 친인척 관계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하 사장이 박근혜 정부 초반부터 정권의 비호를 받은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다.
하 대표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대우중공업에 입사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우중공업과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등 3사의 항공 부문을 합병한 통합법인으로 KAI가 출범했고, 하 대표도 KAI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이후 재무 담당 임원과 부사장을 거쳐 고문까지 지낸 뒤 성동조선해양 사장을 지냈다가 다시 KAI 사장에 임명됐다.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표이사에 올랐다.
감사원이 2015년부터 KAI 관계자의 횡령·배임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지만, 검찰이 2년이 지나 새 정부가 들어서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서도 뒷말이 나온다.
검찰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것이 이전 정부 실세의 입김 때문 아니었느냐는 의혹이다.
그러나 검찰은 하 사장을 비롯한 KAI 임직원의 횡령 등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오랜 기간 내사해오다 최근 증거인멸이나 관련자 직접 조사의 필요성 등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2015년 감사원 수사의뢰만으로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부족했다"며 "그동안 KAI를 상대로 충분히 내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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