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위니월드 위탁사 선정 부적정…특혜는 확인 못해"

입력 2017-07-19 09:00
"마사회 위니월드 위탁사 선정 부적정…특혜는 확인 못해"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마사회장에게 주의 촉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한국마사회가 테마파크 위니월드의 운영위탁사를 선정하면서 1차 유찰 후 가격조건이 변경됐음에도 그대로 재공고입찰을 진행하는 바람에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명관 전 마사회장 측근이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내용을 사전에 알고 단독 응찰하는 등 마사회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19일 '테마파크 운영 위탁업체 선정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위니월드의 기획부터 운영사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광고대행업체 AWC(어메이징월드앤컴퍼니) 대표 김모씨가 주도했고, 그 뒤를 현명관 마사회장이 봐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현 회장은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며 공익감사를 자진해서 청구했다. 현 회장은 작년 12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위니월드는 작년 10월 옛 과천 경마공원에 개장한 말과 직업체험을 결합한 테마파크다. 위니월드는 마사회가 800여억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개장 이후 매달 7억∼8억원의 적자를 내다 지난달 운영이 중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위니월드 운영 위탁사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2015년 11월에 냈으나 AWC 1곳만 지원해 1차 유찰됐고, 2015년 12월 최초 입찰공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공고입찰을 진행했으나 또다시 AWC만 참가해 2016년 1월 2차 유찰되자 같은 해 5월 AWC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1차 유찰 후 마사회가 건설비를 450억원에서 487억원으로 증액한 부분을 주목했다. 입찰가격조건이 변경됐기에 재공고입찰이 아니라 새로운 입찰공고를 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마사회는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재공고입찰을 진행, 2차 유찰로 결국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그 결과 위니월드의 운영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마사회가 AWC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정자산관리규정(마사회 내규)'에 따라 토지·시설의 감정평가액에 기반한 임대료를 책정했어야 함에도 450억원의 건설비를 20년 이내에 회수하도록 순매출액에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해 임의로 수수료를 정했다"고 지적했다.

내규에 따르면 연간 32억5천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임의로 수수료를 연간 19억6천만원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마사회 담당자들은 이후 건설비가 증액됐음에도 수수료를 재산정하지 않았다.

마사회 담당자들은 "1차 유찰이 된 상태에서 건설비가 증액됐다고 수수료율을 더 올려서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기 어려웠고, 테마파크는 수익 극대화보다 공공성 확보가 주목적이라 기존 임대차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마사회장에게 고정자산관리규정을 위반해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법률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사업기획부터 AWC가 관여해 주도한 의혹 ▲AWC가 설계용역 이전부터 위탁운영사로 선정된 것처럼 준비한 의혹 ▲AWC를 위해 입찰 실적제한 폐지 등 공모기준 완화 의혹은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가 없다며 종결했다.

AWC가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내용을 사전에 알고 단독응찰하는 등 마사회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은 "사업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업체와 AWC가 협력업체 관계였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AWC가 알았을 개연성이 있으나 마사회가 AWC에 제공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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