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 항의 그린피스 선박 나포한 러, 70억원 배상해야"

입력 2017-07-19 00:08
"유전개발 항의 그린피스 선박 나포한 러, 70억원 배상해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소는 18일 북극해의 석유 굴착용 플랫폼에서 지난 2013년 9월 유전 개발에 항의하는 네덜란드 선적의 그린피스 선박 '악틱 선라이즈호'를 불법으로 나포한 러시아에 대해 540만 유로(약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당시 러시아는 악틱 선라이즈호에 타고 있던 승무원 30명을 체포하고 소치 올림픽이 개막되기 직전에 석방할 때까지 수 개월 동안 이들을 억류했었다.

재판소는 2년 전에 러시아의 선박 나포는 국제해양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이날 이 같은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발표했다.

러시아는 이 재판에 응하지 않아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됐다.

그린피스는 이번 선고에 대해 "북극해에서의 유전개발에 대한 평화로운 시위 권한과 국제법을 지지하는 단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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