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개년 국정] 과거사 청산 '사회통합'…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입력 2017-07-19 14:01
수정 2017-07-19 14:17
[文정부 5개년 국정] 과거사 청산 '사회통합'…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과거사 완전 청산' 선언…5·18 진상규명위 설치·진실화해위 활동 재개

'시민사회지원' 법적 근거 마련…'정부24'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새 정부는 과거사의 완전한 청산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겠다는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법을 제정해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5.18 당시 헬기사격, 최초 발표 명령자, 행방불명자의 소재와 규모 등 남은 의혹을 샅샅이 밝혀내게 된다.

제주 4·3사건의 해결을 위해 암매장 유해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거사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 배·보상이 진행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전반에 관한 포괄적 진실규명을 위해 '과거사정리기본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과거사별 피해자·유족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통합재단' 설립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단을 통해 위령사업과 연구·조사 등 후속 조치도 지원된다.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가칭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 인사의 일정을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구체화, 핵심인재에 대한 심층·입체적 인물정보 관리가 강화된다. 인사 추천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정무직 등 주요 직위별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심층 정보수집을 통해 핵심 인재군을 상시 관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원조직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단위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를 확충해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부를 어렵게 했던 규제는 대폭 풀기로 했다.

다만, 영리·정치·종교·공공 질서 위반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부금품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효율화된다.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 혁신플랫폼인 온·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지난 5월 말부터 50일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15만4천여건의 국민제안을 접수한 바 있다.

내년까지는 정보공개·기록물관리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소통과 협력의 사회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 '사회혁신 관련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해 2019년까지 사회혁신기금과 사회투자재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 주도의 '사회혁신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시민과 사회 혁신 활동가들이 한데 모여 협업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 개념의 '사회 혁신파크'도 시범조성된다.

아울러 행정서비스와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부24'가 이달 개통된다. 이를 통해 국민 개인별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스마트행정 실현을 위해 2019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쳐온 액티브 엑스(Active-X)' 프로그램과 공인인증절차는 2020년까지 사라진다. 현재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절차는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유지하고, 생체 인식 등 다른 절차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9년에는 정부 차원의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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