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부동산 과열지역 탄력 규제·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종합)

입력 2017-07-18 17:38
수정 2017-07-18 17:40
10월부터 부동산 과열지역 탄력 규제·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종합)

공공임대 임차권 불법으로 넘기면 입주자격 4년간 제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비리 제보 리니언시 제도 도입

국회 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안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르면 10월 말부터 부산 등 지방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받았다가 불법으로 양도하는 얌체족은 앞으로 퇴거 조처되고 4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올해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을 주택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청약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기존 시행령이나 공급규칙을 개정할 때보다 3~5개월가량 단축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산 등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인 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해 전매제한 조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임차권을 불법 양도한 임대인에 대해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 공공임대를 얻었다가 불법 양도한 경우 벌금 등 처벌은 가해졌으나 입주 제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공공임대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4년간 입주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에서 임차권 불법 양도가 자주 발생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지만,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40㎞ 이상 이전할 때 예외적으로 임차권을 넘길 수 있다.

그러나 허위로 주소를 옮겼다고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계약체결 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면 형벌을 감면해주고 정비사업 비리를 신고하면 시·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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