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경북 적법화율 4.8% 그쳐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에 무허가 축사가 전국에서 가장 많으나 적법화율은 4.8%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축사 상당수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상태로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무허가 축사에 사용중지,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지난 5월과 6월 축사를 모두 조사를 한 결과 적법화 대상이 1만427 농가나 됐다.
도내 축사를 보유한 농가의 54% 수준으로 전국 적법화 대상 4만4천170 농가의 23.6%로 가장 많다.
하지만 적법화 진도는 더디기만 하다.
지금까지 전체 대상 가운데 4.79%(499 농가)만 규정에 맞게 시설을 고쳤고 17.25%(1천802 농가)는 건축물이나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는 적법화 지연 이유로 측량설계비 부담, 소규모 고령화 농가,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제한지역 축사, 건폐율 기준 초과 등을 꼽았다.
도는 적법화 기간이 2018년 3월 24일로 8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행정처분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고 계속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합법화에 힘을 쏟고 있다.
18일에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축사회와 축산단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측량설계비 농가부담 경감 등 대상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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