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野 송곳 검증에 "나는 불벼락 맞을 사람"

입력 2017-07-18 13:57
수정 2017-07-18 14:07
박능후, 野 송곳 검증에 "나는 불벼락 맞을 사람"

한국당 의원들 "인사배제 5대 원칙 중 4가지 위반…'내정남적'"

선천성 희귀질환 소아 부친 참고인 출석 "치료비 국가 책임" 호소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동호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내가 불벼락을 맞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 본인이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의 질문에 "얼마 전 '죄를 지을 때 그 자리에서 꽝하고 불벼락을 내리면 세상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는 시를 봤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다만, '청문회를 마친 후 국민 평가가 나쁘거나 새 정부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후보자를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임명권자께서 적절히 판단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박 후보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도덕성 검증이 주를 이뤘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배제 5대 원칙 중 4가지를 어긴 것으로 파악된다"며 "더구나 대선 캠프 출신의 코드 인사로, 문 대통령이 입으로만 대탕평을 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뿐 아니라 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가로채기, 공직선거법 위반,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 특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고 거들었다.

박 후보자는 김 의원이 "국무위원 후보자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넘어갔을 것 아니냐"고 다그치자 "시정 안 했을 것 같다"고 답하면서 진땀을 흘렸다.

또한, 박 후보자는 이날 부인 이모 씨가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건물과 밭에 위장전입 및 건축법·농지법 위반 사실이 지적된 것을 두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사과했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박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은 2007년"이라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2005년 이후 위장전입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내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했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위장전입, 탈세 외에도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가 있었다"며 "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적폐라는 '내정남적'이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신청으로 중증복합면역 결핍증이라는 선천성 희귀질환을 앓는 자녀를 둔 이모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아이가 태어나 36개월 중 28개월을 병원에 있었고, 순수 병원비로만 1억4천만 원이 들었다"면서 "중증질환 환자가 있으면 가족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의료 소모품도 병원 처방전을 받아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어린이 치료비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져달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 마음까지도 어둡고 무겁다"면서 "현재 제도로는 이런 분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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