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10대 여성 팔뚝 쓰다듬어…벌금 700만원

입력 2017-07-18 13:59
수정 2017-07-18 14:01
편의점 알바 10대 여성 팔뚝 쓰다듬어…벌금 700만원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5시 35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상품을 진열하던 10대인 B양의 팔뚝을 한차례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다.

A씨는 범행하면서 B양의 신체 특징과 관련한 부적절한 말을 하기도 했다.

장 판사는 "범행 장소나 추행 정도를 보면 비교적 죄책이 무겁지 않지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다소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