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이민 행정명령 수정…'가까운 가족'에 조부모도 포함

입력 2017-07-18 14:12
美반이민 행정명령 수정…'가까운 가족'에 조부모도 포함

입국 허용되는 가족의 범위 확대…법원 판결 따른 것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반이민 행정명령 발효 19일 만에 입국 허용 대상을 조부모 등으로 확대했다고 A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 또는 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반이민 행정명령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가까운 가족'(close family) 범위에 조부모 등 확대 가족 일부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 하와이주 연방법원 판사가 행정명령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범위를 현행보다 넓혀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하와이주 연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지난 13일 "조부모가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행정명령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외교관들에게 기존의 부모, 배우자, 미성년 자녀, 성년 자녀, 사위·며느리, 형제자매, 의붓부모, 의붓형제·자매 외에 조부모, 손자, 시댁이나 처가 쪽 형제자매, 이모·고모, 외삼촌·삼촌·이모부·고모부, 조카, 사촌 등도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미 국무부는 "이 결정은 당장 효력이 있으며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심의 시 개념을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왓슨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항소했다.

미 정부는 왓슨 판사의 판결은 ''가까운'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의 모든 가족 구성원을 포함함으로써 법원 결정을 무의미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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