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SRF발전소 갈등해결 협의체' 추진…맹탕 조직 논란
주민합의 쉽지 않고, 합의 도출해도 이행 강제 근거 없어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청이 있는 홍성·예산 내포신도시에서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놓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충남도가 주민과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주민 다수가 SRF 발전소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데다 주민협의체가 결론을 도출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예고된 맹탕 협의체'라는 비판이 나온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간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시행하는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과 관련해 주민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내포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SRF 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갈등을 줄이고 주민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허 부지사는 이어 "어떤 방식이든 주민합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중앙부처인 산업자원부·환경부, 해당 자치단체인 홍성군·예산군, 내포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의체를 통한 주민합의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주민들은 "고형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이 환경을 훼손하고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며 SRF 발전소가 아닌 LNG 발전소 건립을 주장한다.
이들은 매일 도청 앞에서 SRF 발전소 건립 반대 시위를 하는가 하면 매주 금요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어 고형연료의 폐해를 알리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은 찬성 측 패널의 발표에는 야유하고, 반대 측 패널의 발표에는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 등 SRF 발전소 건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때문에 도가 SRF 발전소의 안전성을 강조하더라도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민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내포그린에너지는 2015년 사업 승인을 받아 내포신도시에 LNG와 SRF를 각각 78%와 22%의 비율로 하는 집단 에너지시설 건립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 전용 보일러 시설 설치 공사를 시작해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는 SRF 관련 시설도 착공한다.
LNG 발전소 건립을 원하는 주민들이 LNG와 SRF의 비율 조정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수용하지 않으면 뾰족한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허 부지사도 "내포그린에너지 측은 SRF 발전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만큼 SRF 방식이 아니고서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주민들이 계속 LNG를 요구하면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과정이든 주민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충남도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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