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이상 건물 안전점검 해보니…1곳당 10개 위법사항

입력 2017-07-18 06:00
50층 이상 건물 안전점검 해보니…1곳당 10개 위법사항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영국 런던의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를 계기로 초고층 건물을 무작위로 지정해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건물 1곳당 평균 10건의 위법 사항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는 6월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3주간 중앙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국내 50층 이상 건물 10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총 100건의 위법사항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정 조치 종류는 과태료 5건, 조치명령 61건, 기관통보 9건, 현지 시정 25건이다.

과태료를 받은 경우는 방화문 등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불량(4건),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1건) 때문이었다.

일정 기간 내 불량사항을 개선해야 하는 조치명령으로는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불량이 각 6건, 휴대용 비상조명등 불량 5건, 완강기 표지 미비 2건, 기타 31건이었다.

관할 시·군·구 기관통보는 총 9건으로, 건축물 확장 부분 불법 사용 1건, 헬리포트 'H'표지 라인 도색 불량 1건, 헬리포트 헬기유도등 점등 불량 2건 등이 지적됐다.

가스 분야에서는 가스누출 차단장치 불량·가스 소량 누출 각 1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5건은 현장에서 모두 시정조치가 완료됐다고 안전처는 밝혔다.

안전처는 지난 11일 긴급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초고층 건물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맞춤형 해결책을 모색했다.

워크숍에서는 운영·관리상 문제점으로 ▲ 업무량 대비 안전관리인력 배치 부족 ▲ 안전관리자 타업무 겸직에 따른 전문성 확보 곤란이 지적됐다.

법·제도 미흡 사항으로는 ▲ 안전관리자 권한 대비 과도한 책임 ▲ 건물 관리회사와 안전관리자의 잦은 변경에 따른 현장 상황파악 부족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워크숍에서 건축 준공을 위한 공사완료 기준을 소방준공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2개 이상의 계단 설치 시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상호 '이격거리'를 두도록 법제화하며, 자동방화 셔터의 무분별 남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강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소방시설용 수원확보를 위한 동별 옥상수조 설치 등도 소방 제도개선안으로 제시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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