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도 오를 듯…최저임금과 연동

입력 2017-07-17 17:36
수정 2017-07-17 20:38
경기도 생활임금도 오를 듯…최저임금과 연동

내년 8천900원, 2019년 1만원 지급 계획 수정키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도 오를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작년 9월 13일과 지난 3월 9일 고시를 통해 올해 시급 7천910원, 내년 8천900원, 2019년 1만원의 생활임금을 도와 도 산하기관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초 기준으로 대상자는 766명이다.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국제기구 임금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도가 고시한 2017∼2019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예상 인상률을 가장 많이 감안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6천470원)보다 1천60원(16.4%) 오른 7천530원으로 정하며 경기도가 향후 3년간 12.5%씩 정률 인상하기로 한 생활임금도 영향을 받게 됐다. 최저임금 1천60원 인상은 역대 최대다.

생활임금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 김준현(더불어민주당·김포2) 도의원은 "생활임금의 기본 설계가 최저임금을 토대로 했다. 최저임금이 예상 밖으로 크게 오른 만큼 생활임금도 손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정하게 돼 있다"며 "3년 치를 미리 정해 올해 생활임금 조정과 관련한 위원회가 계획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사정이 바뀐 만큼 집행부와 얘기해 다음 달 중에 생활임금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내년 9천원대, 2019년 1만원대 생활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오늘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생활임금위원회는 도의원, 도 경제실장,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근로자임금 전문가 등 5∼9명으로 구성된다. 생활임금의 최종 결정권은 도지사에게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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