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무효소송, 이재용 뇌물사건 1심 선고 뒤 결론낸다

입력 2017-07-17 17:30
삼성합병 무효소송, 이재용 뇌물사건 1심 선고 뒤 결론낸다

법원 "10월 중순이나 말에 선고"…삼성합병, '국정농단' 영향·연관성 주목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삼성물산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형사재판 결론을 지켜본 뒤 마무리될 전망이다.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소송 결론에 영향을 줄지, '국정농단'과 양사 합병 사이에 연관성이 얼마나 인정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7일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소송 재판을 열고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 이후인 9월 19일에 변론기일을 한 번 더 잡고 10월 중순이나 말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으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들을 대부분 보고 판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 판결이 나오면 기록 등사 등의 시간을 고려해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합병 무효소송은 심리를 끝내고 지난해 12월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특검이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재판 변론이 재개됐다.

이후 삼성합병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래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1심 선고가 끝난 뒤인 이날 변론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관련 사건인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까지 기다린 후 판결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합병 성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재판은 8월 초 심리가 끝날 예정이며 선고는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일인 내달 27일 무렵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법정을 찾은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은 재판이 끝나갈 무렵 발언권을 얻어 "삼성이 수천명의 소액주주들을 약탈했다"며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측은 "일성신약 등은 삼성합병이 불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합병 자체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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