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反부패정책 중심축…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란

입력 2017-07-17 17:02
수정 2017-07-17 21:03
국가차원 反부패정책 중심축…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란

2004년 1월 관련 규정 신설…2005년 11월 한 차례 개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사문화됐으나 관련 규정 남아있어

참여정부 때 9차례 회의 열려…공수처도 당시 논의한 안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복원 의사를 밝힌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참여정부 때 대통령 주재로 열리던 반부패 관련 기관의 협의체를 뜻한다.



2004년 1월 29일 대통령 훈령 제115호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규정이 만들어졌으며, 2005년 11월 22일 한 차례 개정돼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면서 관련 규정도 사문화되고 말았다.

2005년 11월 개정돼 현재까지 남아있는 규정에는 대통령이 협의회 의장을 맡고, 국가청렴위원장, 중앙인사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이 위원을 맡게 돼 있다.

또 협의회 회의에는 감사원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석도록 했으며,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이 협의회 간사를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해 반부패관계기관실무협의회를 두고 국가청렴위윈회 사무처장이 실무협의회 의장을 맡게 했다.

다만, 국가청렴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돼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되는 등 과거 규정이 현재 정부조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곧 개정 작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정부 당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로 2004년 2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는데, 당시 의제는 ▲반부패 제도기반 구축 ▲반부패 시스템의 유기적 협력 ▲부패 취약분야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개선대책 마련 등이었다.

당시 회의에서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계획과 징계양정 가이드라인 마련,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또 행정자치부는 주민소송제도 도입방안·공직자 재산 백지신탁제도 등을 보고했고, 재정경제부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 도입,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참여정부 때 모두 아홉 차례 열렸는데, 현재 설치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도 당시 논의되던 현안이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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