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효성, 軍복무 중 서울대 대학원 수업…병역특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군 복무 중에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을 듣는 등 '병역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박사과정 재학 중인 1975년 8월 입대했으나 '부선망독자'라는 이유로 6개월만에 이병으로 전역했다. 부선망독자는 아버지를 여읜 외아들이라는 의미다.
이 후보자는 입대 당시 전북 익산에 위치한 35사단 신병교육대를 거쳐 같은 지역에 위치한 106연대 3대대 본부중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고, 같은 해 10월 서울시 영등포구 506지단 화곡1-동원3중대로 전속이 됐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입대 당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도 휴학을 신청하지 않았고, 복무기간 서울로 주소를 전입시킨 뒤 서울에 있는 부대로 배치를 받아 학업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는 이 후보자를 휴학 처리하지 않고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이는 명백하게 병역법 위반이라고 한국당 의원들은 설명했다.
당시 병역법 제68조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기 위해 입영하는 재학생에 대해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현역 또는 실역을 마친 때에는 복교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거짓 해명 의혹도 제기했다.
방통위에서 "방위병 복무 중에 상관의 허락을 받아 야간에 서울대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는데, 1975년 2학기 이 후보자가 수강한 비교신문학과 매스컴특강이 화·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낮시간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한국당 미방위원들은 "이 후보자는 서울 군부대로 배치되고, 낮시간에 박사과정을 다니는 등 병역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군 복무를 하면서 주간에 대학원 수업을 듣는 '신(神)의 군대'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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