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I 45일 만에 종식…18일 0시부터 이동제한 해제(종합)
앞으로 AI 검사 확인서 제출해야 반입 가능, 종계장 건립 추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상황이 사실상 종식됐다. 가금류 이동제한은 18일 0시부터 해제된다.
제주도는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8일부터 AI 관련 6개 방역대에 있는 72개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2일 제주시 이호동 신 모 씨가 처음 의심축 신고를 한 이후 45일 만에 AI가 종식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금류 사육농가에 발효됐던 이동제한은 18일 0시부터 전면 해제된다.
그동안 6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됐고,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농가에 대해 이동을 제한했다.
이동제한 해제 후 AI 발생농가들은 분변 처리와 청소, 세척, 소독한 뒤 입식 시험을 거친 후 가금류를 사육할 수 있게 된다.
AI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500m 이내에 들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들은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최소 21일 경과 후 입식할 수 있다. 그 외 방역대 내 농가들은 분변 처리와 청소, 세척, 소독 후 바로 입식하면 된다.
6월 3일부터 시행된 도내 가금류의 다른 시·도로의 반출 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의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은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 가능하다.
도는 그동안 AI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 이내 34개 농장에서 기르던 가금류 14만5천95마리를 선제로 살처분했다. 10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 총 1천319농가의 1만9천9마리도 수매해 도태 처리했다. 발생농가는 물론 살처분 농가의 분뇨와 사료 등 잔존물도 모두 처리했다.
발생지 및 가금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통제초소 7개소와 거점 소독시설 6개소를 설치해 운영했다.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사육농가 4개소에는 별도로 통제초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오일시장에서 판매된 AI 오골계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벌여 107건 중 고병원성 AI 3건을 확인하기도 했다.
도는 가금류 질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가금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초생추와 등록종계(오리)만 허용한다. 반입이 허용된 가금류도 사전에 반입 신고를 하고 AI 검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만에서는 AI 간이 키트 검사를 하고 닭은 7일, 오리는 14일 이상 계류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초생추를 반입하지 않고 100% 자급할 수 있도록 종계장 건립을 추진한다. 독자적인 방역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김경원 도 축산과장은 "경남과 대구 등지에 아직 AI 방역대가 남아있으므로 농가별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겨울철에 대비해 축사 시설을 미리 점검, 보수해달라"고 당부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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