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공수처 설치·수사권 분리, 기대만큼 걱정도 있다

입력 2017-07-16 18:24
[연합시론] 공수처 설치·수사권 분리, 기대만큼 걱정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검찰이 가진 기소권과 수사권 중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두 달간의 활동을 끝내면서 정한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통해 밝힌 것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구체적 실행 과제로 강조해온 공약 사항이다. 이를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비검찰 출신 학자를 사정 핵심라인에 기용했다. 국정위의 100대 국정과제 상단에 명시됨으로써 검찰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분리를 적극 추진하는 데는 '정치 검찰'과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정치화되고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이 자리한다. 국민의 정부 때부터 거론된 공수처 도입 문제가 새 정부에서 강력한 추동력을 얻게 된 이면에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약하고 '죽은 권력'과 야당에는 사납게 달려드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박근혜 정권 때 검찰이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장악돼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검경 수사권 분리도 너무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축소를 겨냥하는 것이다. 우리 검찰처럼 수사권·기소권·수사지휘권에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1차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2차 수사권만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참여연대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도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안이 3건 발의돼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적극 추진될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극복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다. 우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옥상옥'이라며 반대한다. 법조계 내부에도 "공수처 도입이 근본적 해법은 될 수 없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 판검사, 군 장성과 그 가족 등이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공수처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지도 숙제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적 요소다. 공수처와 유사한 취지로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무력화된 것이 단적인 예이다.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 또는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경 수사권 분리도 선결 관제를 안고 있다. 중앙집권적인 경찰을 광역 단위 자치경찰로 나누고, 일반적 수사권만 갖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인권 의식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 경찰은 새 정부 출범 후 검찰이 코너에 몰리자 수사권만 주면 능히 감당할 것처럼 큰소리치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도 경찰의 초동수사에서 허점을 드러내는 사례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14만 경찰이 수사권까지 쥐면 오히려 경찰 권력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엄존한다. 검찰 권력을 축소한다면서 경찰권의 과잉을 자초하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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