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反이민 행정명령 대상서 조부모 제외' 판결에 항소
미국에 손주 있는 이슬람 6개국 조부모 입국 허용 여부 쟁점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법무부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으로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 가운데 미국에 손주가 있는 조부모는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날 하와이 주 연방지법 데릭 왓슨 판사는 "조부모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전형"이라며 입국이 제한되는 이슬람국 6개국 국민 중 미국에 손주가 있는 조부모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연방대법원에 낸 항소장에서 왓슨 판사의 해석이 "가까운 가족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어 "그 모든 관계를 가까운 가족 관계로 취급하는 것은 '가까운' 단어에 대한 법원 판단을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하와이 지법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대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하와이 지법 판결을 두고 "이번 판결로 연방 법원은 중대한 위협의 시기에 해당 법원의 정책 선호도가 행정부의 국가안보상의 판단을 부당하게 대체하도록 해 행정부와 대법원의 합법적인 특권에 저항했다"고 비판했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이다.
앞서 하급법원에서 인종차별 논란 속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초 일부 내용을 완화한 수정명령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항소법원에서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의 합류로 '보수 우위'로 회귀한 대법원이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지난달 29일 시행에 들어갔다.
미 정부는 행정명령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면서 미국에 '가까운 가족'이 있는 6개국 국민 입국은 허용했으며,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를 '가까운 가족'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조부모, 손주, 숙모, 숙부, 조카, 삼촌 등이 제외돼 하와이를 비롯한 13개 주와 워싱턴DC는 '가까운 가족'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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