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와서도 중학교 동창 폭행·갈취한 '일진' 철창행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돈 뜯어내…적용된 죄명만 6가지
법원 "피해회복 위한 노력 전혀 없어" 징역 2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중학교 시절 괴롭혀 온 동창을 사회에 나와서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심지어 그의 가족을 상대로도 범행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22)씨에게 중학교 동창 B(22)씨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학창시절 소위 '일진'으로 불린 B씨는 A씨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이런 잊고 싶은 기억은 A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심리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
B씨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악용해 A씨를 또다시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B씨는 친구 3명과 함께 A씨를 협박해 대출금을 가로채려다 무산되자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께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A씨가 친구의 시계를 훔치는 것처럼 행동하게 했다. 이 모습은 음식점의 CCTV에 촬영됐다.
이를 빌미로 A씨의 어머니를 찾아간 B씨 일행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에게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되팔도록 해 70만원을 가로챘다.
A씨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빼앗아 팔아먹기도 했다.
B씨 등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A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며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이 파악한 B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술집에서 우연히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일행과 함께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16살 된 여자친구도 폭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올해 초 새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큰 상처를 입혔다.
결국 구속 기소된 B씨의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공동공갈, 폭행, 특수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상해 등 6개에 달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16일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B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친구 3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B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검찰 역시 이들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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