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뱀장어·메기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17일부터 전국 음식점, 유통·가공·판매업체 대상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 메기 등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방지하고자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이 투입된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뱀장어의 경우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입 뱀장어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 추적함으로써 위반 규모가 큰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와 벌금 외에 최대 3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윤종호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뱀장어, 메기 등 여름철에 널리 애용되는 품목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얻는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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