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군수·교육·행정부대 부사관 업무, 예비역 고용"

입력 2017-07-14 22:47
수정 2017-07-14 22:57
송영무 "군수·교육·행정부대 부사관 업무, 예비역 고용"

김경진 "신고리 원전 중단 법적근거 선행 없어 헌법 파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4일 군 군수·교육·행정부대에서 예비역 간부를 고용해 현역 부사관의 업무를 맡기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5년까지 부사관 2만2천500명 증원 계획'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물음에 "중사나 상사, 중령, 소령으로 전역 후 일반 사회에서 직업 군인으로 대접을 못 받는 상황이 있어서 군수, 행정, 교육 부대에 현역 대신 예비역을 고용하면 예산과 병력을 다 줄이는 일거양득의 방책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군수, 교육, 행정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은, 군복 입은 사람은 전투작전 부대로 보낸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절차를 문제 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종합질의 과정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공사 중단과 관련해 "순서가 일단 법 개정이 국회에서 먼저 이뤄져서 신고리 5·6호기의 구체적인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아도 원자력의 일반적인 위험성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는 법적 근거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법질서 파기, 헌법 파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금 심하게 말하면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실정법 위반 행위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문제 제기는 충분히 존중하지만 공사 시작이 입법사항이 아닌 것처럼 공사 중단도 입법사항 아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이 또 "국가가 원전 건설 허가를 세 번이나 냈는데 총리는 법적 근거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고 한다"고 하자, 이 총리는 "(신고리 5·6호기의) 임시 중단이 입법사항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지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행정행위로 시작됐다고 하면 일시 중단을 결정한 국무회의 의결도 행정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국민 상당수의 권리관계가 얽혀 있다"며 "권력적인 행위로 인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면 간단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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