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제과에 '합병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금융감독원은 14일 롯데제과[004990]에 합병과 관련한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제과가 지난 6일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는 이날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금감원은 "롯데제과가 6일 제출한 합병 신고서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 또는 누락, 불분명한 경우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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