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국민연금 추납신청 급증…제도확대 5개월간 4만4천명

입력 2017-07-15 06:00
'경단녀' 국민연금 추납신청 급증…제도확대 5개월간 4만4천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무소득 배우자로 추후납부(추납) 대상이 확대되면서 노후에 대비하려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무소득 배우자도 2016년 11월 30일부터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뒤 5개월만인 4월말 현재 무소득 배우자 추납 신청자는 4만4천명에 달했다.

이 기간 전체 추납 신청자(8만570명)의 절반이 넘는 54.6%에 이른다.

추납은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보험료를 추후 낼 수 있게 한 장치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만 추납할 수 있었다. 이른바 경단녀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추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이들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했다. '1인 1연금' 체계를 확립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돕고, 노인 빈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려는 의도에서다.

이렇게 추납제도를 확대한 이후 전체 추납신청자는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지난해 12월에 2만3천명, 올해 1∼4월에 5만7천명이 몰려들어 제도확대 5개월만에 8만명을 넘어섰다.

추납 보험료는 과거 보험료 미납 기간에다 월 보험료를 곱해서 산정한다.

가령 한 달에 1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5년 추납신청을 하면 추납 보험료는 600만원(10만원×60개월)이며, 한꺼번에 내기 곤란하면 최대 60개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추납할 수 있는 월보험료는 최대 18만9천493원으로 한정돼 있다.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일부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혜택을 누릴 공산이 있기 때문이다. 추납 월 보험료 하한액은 8만9천100원이다.

추납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액을 늘리거나 수급 기간을 앞당길 수 있으므로 추납신청 대상이 되는지, 최대 얼마를 낼 수 있는지 등 세부사항은 관할 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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