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 운명은 '공론화위원회'로…찬반은 여전

입력 2017-07-14 13:07
수정 2017-07-14 14:14
신고리 5·6호 운명은 '공론화위원회'로…찬반은 여전

한수원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노조는 "도둑 이사회" 비판

3개월 뒤 시민배심원단이 결정…어떤 결과 나와도 갈등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이사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은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갔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지는 않지만, 출범 후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리게 되며, 이들에 대한 구성 방식과 의사결정 방식 등은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일시중단 과정부터 큰 갈등을 겪은 데다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탈원전 찬반 논쟁이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단 한수원은 공론화 기간 신고리 5·6호기 현장을 관리하면서 완전중단 또는 재개에 대해 준비할 방침이다.

가장 급한 문제 중 하나는 공론화 기간 공사 현장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과 일시중단으로 일감을 잃게 된 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배상 문제다.

한수원은 3개월 동안 장비·인력 등 현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총 1천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수원은 공론화 기간 현장 노무 인력은 가능한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구체적인 손실비용 보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협력사와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배심원단이 완전중단을 결정할 경우 비용은 더 늘어난다.

계약 취소로 발생한 위약금 등 업체들에 줘야 할 손해배상비용이 9천912억원에 달하며 이미 집행한 사업비 1조5천693억원은 매몰비용이 된다.

이 경우 일자리 상실과 지역경제 피해 등에 대한 우려로 일시중단에 강렬히 반대해온 한수원 노조와 일부 울주군 주민들과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일시중단에 반대해온 한수원 노조 측은 이미 이번 이사회를 '도둑 이사회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시중단 결정은 법적 다툼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수원 노조는 이사회가 일시중단을 의결하면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015760]의 주주가 한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일시중단 요청에 대한 위법 논란도 남아있다.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원전 건설 중단과 취소 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에 공사 일시중단 협조 요청을 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산업부는 "에너지법 제4조에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됐다"며 협조 요청이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산업부 공문에 대해 법률상 행정 지도로서 학문적 이론으로 볼 때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공기업인 한수원에 대해 권고적 효력은 있다고 해석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원자력학계 등에서는 국무조정실이 공론화위원회에 이해관계자나 원전·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제외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을 두고 전문가가 배제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과 비교해도 탈원전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채로 추진된다는 지적도 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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