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가려면 렌터카 두고 오세요"…8월부터 통행제한
외부 렌터카·전세버스 'NO'…1일 차량 운행 대수 40% 감소 기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오는 8월부터 '섬 속의 섬' 제주 우도 안에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통행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우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전세버스·렌터카) 자동차의 운행을 오는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 5월 12일 공고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공고'가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자동차대여업체와 도항선 업체와의 협의가 다소 지연돼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자세히 보면,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에 더해 공고일(5월 12일) 이후 우도면 지역에 새로 등록된 신규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삼륜차·스쿠터·킥보드 등), 사용신고 제외대상(최고 속력 25㎞ 이하)인 이륜자동차 등이다.
운행제한 기간은 해마다 재연장되며, 운행 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 대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통행이 제한되면 우도면 1일 차량 운행 대수가 시행 전 3천223대에서 40%가량 줄어든 1천964대(이중 우도면민 이용 등록차량 1천136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우도면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교통안전 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앞서 우도교통난 해결을 위한 3단계 조치 중 1단계 조치로 대여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에 따라 더는 신규업체가 난립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2단계 조치로 우도 내 렌터카와 이륜자동차를 자체적으로 자율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렌터카 차량 100대 중 30대를 감축하고 이륜차인 스쿠터인 경우 300대 이상 감축할 것을 대여업체와 최종 협의하고 있다.
3단계 조치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7월 1일∼8월 31일)에만 실시하던 차량총량제(하루 605대 제한)를 연중 실시할 방침을 세웠으나, 도는 8월부터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를 모두 통제하고 도민 차량만 허용함으로써 차량총량제를 더욱 강력하게 시행한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우도 차량운행 제한을 통해 우도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을 통한 안전한 차량 운행 체계 구축, 안전한 보행구역 설정, 주차질서 회복, 항만 내 교통수단 탑승 환경 개선, 우도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우도면민과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도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이미 적정 수준(1천200여대)을 훨씬 뛰어넘어 교통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등록된 사륜차량(1천98대·2월 기준)과 1일 평균 입도 외부차량(490대)을 합하면 1천588대이며, 성수기(1일 평균 800대)에는 1천898대에 이른다.
게다가 이륜·삼륜차량·자전거(2천61대·대여업체 18개소) 등을 더하면 최대 4천대에 육박한다.
도는 우도에 차량총량제가 도입된 지 햇수로 10년이 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고 해운사(3개사 8척)의 비협조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의 강력한 조치로 인해 도항선 업체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도항선 업체는 17년간 동결한 도항선 이용료(일반 2천원·중소형 차량 2만6천원)를 타지역 도항선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주도 및 해경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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