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2세 숙박 거부한 에어비앤비 업주에 벌과금 5천달러

입력 2017-07-14 06:04
한인2세 숙박 거부한 에어비앤비 업주에 벌과금 5천달러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한인 2세 여성의 숙박을 거부한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 업주가 벌과금 5천 달러(569만 원)와 인종차별 예방 교육을 받는 데 합의했다고 미국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 평등 고용·주거국은 한인 2세 다인 서(25)씨가 본 피해와 관련해 해당 에어비앤비 가맹업주인 태미 바커가 이 같은 벌과금과 수강명령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에 거주하는 서 씨와 친구 등 일행 4명은 지난 2월 프레지던트데이 주말을 맞아 빅베어 마운틴으로 등반 여행을 떠났다가 황당한 경험을 당한 사연을 NBC LA와 KTLA5,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한 바 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빅베어에 있는 숙박업소에 사전 예약을 한 서 씨는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던 날 친구들과 함께 숙소 근처로 향하고 있었는데, 숙소 업주로부터 숙박을 받아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업소 주인인 바커는 "당신이 지구 상에 남은 마지막 한 사람이라고 해도 방을 빌려주지 않겠다"면서 "한 마디가 다 말해준다. 당신이 아시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서 씨는 폭로했다.

서 씨는 관련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바커는 한술 더 떠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라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악천후 속에 발길을 돌려야 했던 서 씨는 에어비앤비 측에 해당 업주의 인종차별 행위를 신고했다.

서 씨는 미국시민권자로 미국에 20년 넘게 거주했으며 캘리포니아대학(UC) 계열 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이후 에어비앤비는 해당 업주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2008년 창립돼 현재 191개국 5만여 개 도시에 숙박공유서비스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에어비앤비는 과거에도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에어비앤비는 커뮤니티 가입 조건으로 인종, 종교, 국적, 장애, 성, 성 정체성 등과 관계없이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고 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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