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R&D단지 조성 탄력…경기도의회 동의안 의결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동의안은 보류…국토부 선승인 주문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제3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시공사가 낸 '광명시흥 첨단 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시공사는 4천536억원을 투입해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목감동 일원 49만3천745㎡에 첨단 R&D단지를 짓기로 하고 동의안을 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벌이려면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앞서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0월 첨단 R&D단지를 포함한 205만7천여㎡ 규모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R&D센터 외 일반산업단지(98만8천㎡), 물류산업단지(28만9천㎡) 등의 공사는 LH가 맡는다.
도의회 기획재정위는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제출한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은 처리를 보류했다.
다산신도시 A-B1블록과 B-A2블록에 각각 651가구와 961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임대주택리츠에 전체 사업비(5천153억원)의 1.99%(103억원)를 출자하는 내용이다.
공공임대주택리츠는 경기도시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전체 사업비(5천153억원)의 10%를 출자해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기획재정위는 공공임대주택리츠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다음 9월 회기까지 승인을 먼저 받아올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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