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제도, 알권리 방해…지정 예외기록 명문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현행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서는 안되는 예외기록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기록학회 등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를 평가한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소장은 "현행 제도는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기록'처럼 대통령기록물 지정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기록물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제기됐거나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경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15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 소장은 또 "현재 대통령기록물은 건수만 공개되며 수량과 목록, 내용물이 무엇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면서 "지정 절차와 사유, 수량·목록 등을 상세히 적도록 하고 국민에 설명하는 과정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알권리연구소 등 주최 측은 이날 토론회를 마친 뒤 국가기록원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년간 기록과 관련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 국가기록원은 기록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의 도구 역할을 자임하며 오히려 혼란을 가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임 원장은 그간의 모든 비정상의 전모를 밝혀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등불로 삼아야 한다"면서 "행정자치부도 정책감사를 해 국가기록원을 거쳐 간 모든 일반직 공직자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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