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사장·손님 갑질'에 운다…언어·신체적 폭행 경험

입력 2017-07-13 16:51
알바생 '사장·손님 갑질'에 운다…언어·신체적 폭행 경험

광주 청소년 2명 중 1명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도 않아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지역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2명 중 1명 이상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최근 청년과 청소년을 고용한 편의점 등의 사업장 노동조건, 인권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응답자(496명)의 54.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5명 중 1명(21.2%)은 최저임금(시급 6천47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편의점 근로자는 62.1%가 최저임금을, 56.3%는 주당 15시간 일할 경우 받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16.7%는 구인광고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고 답했다.

응답자 4.2%와 21.0%가 사용자와 손님으로부터 언어적·신체적 폭행을 경험했다.

특히 나이가 어린 근로자일수록 빈도는 높아져 사용자로부터 폭행당한 비율은 10대(23.4%)가 20대 (2.2%)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다.

손님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받은 비율도 10대(38.3%)가 20대(19.2%)보다 2배가량 많았다.

4곳 중 1곳이 수습기간을 뒀으며 이곳에 근무한 68.3%가 급여를 삭감당했다. 전체 응답자 기준 17.3%에 해당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전체 응답자의 20%는 사고를 경험했고, 그중 절반 정도인 10.5%는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근무 사업장은 편의점(23.4%), 카페(20.8%), 요식업(17.7%), 판매점(14.7%), 패스트푸드점(9.5%)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인권센터내 노동인권지킴이가 1월부터 5월까지 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최저임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 준수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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