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취업특혜' 특검법 발의

입력 2017-07-13 11:04
수정 2017-07-13 16:46
국민의당, '제보조작·취업특혜' 특검법 발의

"한국당·바른정당 추천 인사 중 대통령이 특검 임명"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은 13일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과 당원 이유미씨가 연루된 '의혹제보 조작'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이유미 제보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전자접수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해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점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교섭단체 네 당 가운데 제보조작 사건 당사자인 국민의당과 준용씨의 취업 특혜의혹과 연관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빼면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다는 의미다.

김 원내대표는 "조작 사건은 우리당, 취업 특혜는 민주당이 관계돼있으니까 결국 (특검 추천권은) 나머지 교섭단체에 그렇게 될 것"이라며 "두 당과의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취업 특혜 의혹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공소시효는 사건을 수사해봐야 안다"면서 "또, 취업 특혜 사건만 있던 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상호 공방에서 상호 명예훼손으로 번진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 연관된 사건으로서 특검의 수사범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특검법이 통과돼 '이유미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당부터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젊은 사람들의 대선에서 이기고 보자는 탐욕 때문에 증거조작이 있었지만, 또 취업 특혜 의혹이 없다면 이 사건도 없었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검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엄연히 취업 특혜 의혹이, 지금은 의혹이지만 범죄 가능성이 있어 사건을 덮자고 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안 전 대표의 사과 직후 특검을 주장하면 진정성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안 전 대표의 사과는 증거조작에 대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수사지침 등은 계속해서 문제 삼아야 될 부분이고 취업 특혜의혹도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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