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카드공제 극대화하려면…"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2배"

입력 2017-07-13 12:00
[금융꿀팁] 카드공제 극대화하려면…"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2배"

"대중교통·전통시장 추가공제…맞벌이, 공제문턱·소득격차 비교"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13월의 월급'이 되는 것은 직장인의 소박한 바람이다. 결국 자신이 낸 세금이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추가 수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카드 사용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카드 사용법을 소개했다.

우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다. 연봉의 25%를 넘게 카드를 쓴 경우, 그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이때 체크카드에는 30%의 공제율이, 신용카드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율 차이가 2배인 것이다.

가령 연봉 3천만 원 직장인이 1천5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쓴 경우, 신용카드로 쓸 때보다 약 18만 원을 더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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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수준 │ 카드사용액 │ 세금환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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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 사용(a)│신용카드 사용(b)│ 차이(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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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 원 │1천 5백만 원│37만 원 │19만 원 │ 18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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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 원 │2천 5백만 원│50만 원 │31만 원 │ 19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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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천만 원 │3천 5백만 원│79만 원 │69만 원 │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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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어디에 쓰는지도 중요하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한도(300만 원)와 별도로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된다.

대중교통에는 KTX와 고속버스가 포함된다. 택시와 비행기는 아니다. 이 같은 추가공제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무관하다.

아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를 새로 뽑으면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한다.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등록금·수업료, 상품권 등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역시 제외된다.

다만 올해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은 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공제 문턱', 즉 연봉의 25%가 얼마인지 따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턱을 넘기 쉬운 쪽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부부의 소득 차이가 크다면 오히려 소득이 많은 쪽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연봉 7천만 원인 남편과 2천만 원인 아내가 연간 2천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남편 카드로 쓰면 카드 사용액(2천500만 원)에서 연봉의 25%(1천750만 원)를 빼고, 여기에 신용카드 공제율(15%)과 소득세율(지방세 포함 26.4%)을 곱하면 29만7천 원을 환급받는다.

아내 카드로 쓰면 카드 사용액(2천500만 원)에서 연봉의 25%(500만 원)를 빼 2천만 원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같지만, 소득세율이 6.6%에 불과해 19만8천 원만 환급받는다.

카드 부가서비스를 고려해 공제 문턱을 넘을 때까지는 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금감원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은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은행과 카드사들이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 못지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미리 정해둔 금액까지만 체크카드로 결제되고, 그 이상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겸용카드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누적 카드 사용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매년 10월께 알아볼 수 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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